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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8개 차종 45,714대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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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X6 xDrive30d 등 35개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8월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TGX 트랙터 등 2개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1,213대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들어간다.
또한 ③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9월 1일부터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4MATIC 등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S 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여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e-tron 55 quattro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8월 23일부터, e-tron 55 quattro는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1,680대는 연료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