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스텔란티스·아우디·마세라티 등 시정조치(리콜)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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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스텔란티스·아우디·마세라티 등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1-12-09 11:3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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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트럭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엠케이,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4,2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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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가변축의 자동 하강이 지연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10부터 볼보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그랜드 체로키 L 689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충돌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60 TFSI LWB qu. 134대(판매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등 4개 차종 36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호스 내 온도/압력 센서 케이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6일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포르자750 등 2개 이륜 차종 328대는 엔진제어장치 및 자동변속기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출발 시 연료분사량 및 자동변속기의 유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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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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