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기사입력 2021-12-27 17:2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