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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사립)마산의신여자중학교 교사동 일부에 균열 등이 발견됨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균열의 원인으로 보고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중지 또는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해 줄 것을 창원시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피고 학생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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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요청과 관련해서 경남교육청은 공사장에 인접한 학교가 있을 경우, 시공사는 착공 전「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관할 감독기관인 교육지원청(창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착공한 점을 지적하였다.「교육시설 안전성평가」에는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며, 균열 원인 및 보수·보강 방법 등 결과에 따라 본관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최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시공사에도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안전시설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시설과 인접한 다른 재개발공사장도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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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학교 현장을 방문한 박종훈 교육감은 창원교육지원청 이상락 교육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학교시설을 점검한 후, 빈틈없는 안전 확보는 물론 수업 대책도 철저히 강구하여 3월 새학기가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사고는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어떤 소홀함도 없도록, 모든 학교 시설과 주변 공사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안전이 경남교육의 시작이자 근본 바탕임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