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폭 인상”
기사입력 2022-03-15 17:5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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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차량과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인상된다고 15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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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30일 이내로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31일 이후부터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돼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존 과태료에서 모두 두 배씩 인상된 금액이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검사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김재명 소장은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시 과태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미리 검사 날짜를 확인하여 제때 검사를 받아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