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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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2-08-11 15:2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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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및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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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1일부터현대자동차㈜ 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EQS 450+ 등 5개 차종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8월 12부터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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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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