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times창원]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으로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장 널리 쓰이는 건설재료인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하여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22년 9월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물을 타고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뿌리 깊은 관행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건설기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단위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마련하였으며,이외에도 이번개정에는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기온의 정의 및 초기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