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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폴스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2-09-15 12:5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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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70,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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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8,165대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폴스타 2 Long range single motor 등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EQB 300 4MATIC 126대(판매이전 포함)는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및 A 220 Hatch 등 10개 차종은 9월 16일부터, EQB 300 4MATIC은 9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판매이전 포함)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되어 작동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6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데이터 간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3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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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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