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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2-09-28 12:5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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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2,1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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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렌토 R 59,828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커넥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커넥터가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스포티지 29,687대는 2열 좌석 하부의 전기배선이 정상 경로를 벗어나 좌석을 접는 경우 배선이 좌석 하부 프레임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니로 플러스 3,07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 등이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6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퓨전 등 2개 차종 2,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 암 제조 불량으로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6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20개 차종 2,001대(판매이전)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28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NX350h 등 2개 차종 278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6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디펜더 110 P300 등 13개 차종 190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좌석안전띠 구성요소인 프리텐셔너(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의 불량으로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더 뉴 레인지로버 D350 SWB 등 2개 차종 38대(판매이전 포함)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연결나사가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엔진부로 방출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4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7 xDrive40i 등 5개 차종 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의 일부 부품이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좌석 등받이가 접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0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348대는 후방 마운팅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한 파손으로 프레임 데크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4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레임 데크 용접 등)를 받을 수 있다.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JET14 등 2개 이륜 차종 3,64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폭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1부터 모토스타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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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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