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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되어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9월 29일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 중앙부처의 경우 4대 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 출입, 업무포털 등 25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모바일 공무직원증 발급을 추진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지방자치단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업무서비스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