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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기사입력 2022-12-14 12:2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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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천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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