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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기사입력 2023-01-05 19:0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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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모두 한 두살 어려진다는 것이다.또,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군인 급여도 올라간다.그리고 카페·식당·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2023년 11월 23일 종료됩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본지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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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times창원편집국



■ 6월 28일부터 전 국민 모두 한두 살 어려져

한국인이면 종종 겪는 ‘나이 혼란’이 이번에는 없어질까요? 오는 6월 28일부터 ‘나이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새해가 지나면 한 살 늘어나는 ‘연 나이’ △생일이 지나야 연령이 바뀌는 ‘만 나이’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만 나이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생의 경우, 6월 28일 이전에는 22~24세가 혼용되어 쓰이지만, 6월 28일부터 9월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22세로 통일됩니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군인 급여도 올라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1만 580원입니다.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 서게 됩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월 기준 약 181만 원 정도입니다.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의 경우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이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상병은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역시 8만2000원으로 오릅니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류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대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데 비해, 소비기한은 다양한 실험 결과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더 깁니다.

표기법을 유통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인 2023년 한 해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 생계급여 인상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산 후 아기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월 70만 원, 이후 두 돌이 될 때까지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 혹은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던 ‘5세 누리과정’이 3월부터 만 3~5세로 확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 제공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릅니다.

■ 종부세 인하, 소득세 경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상한이 18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2주택자 중과세도 폐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대출 규제도 다소 완화되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개편안도 예정돼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도 강화돼,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 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1천 400만원’으로 200만 원, 세율 15% 구간 상한선은 ‘5천만 원’으로 4백만 원 높아져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기업 대주주 과세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해 혼자서 10억 원 넘는 같은 종목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학입학금 폐지, 청년도약계좌 출시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인하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6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건강·보건·복지 정책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50%에서 5%로 낮춰지며, 암, 심혈관 질환 진단 등에 비급여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 틀니(50%만 본인 부담)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늘어나고,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18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자동차 보험 및 법규

자동차 보험도 크게 바뀝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리지만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고 과실과 책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됩니다.

우선 새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선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경상환자는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동차 사고로 생긴 일부 경미한 손상의 경우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적용됩니다.


■ 물가 인상

물가인상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르고, 전기요금은 1분기부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4천 원 정도 오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릅니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립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라갈 전망입니다.


■ 기타

카페·식당·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2023년 11월 23일 종료됩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됩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모든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이 표시됩니다. 또,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미용실도 봉사료 등 서비스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6월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이어지는 등가소음 기준이 낮에는 39㏈, 밤에는 34㏈로 종전 주간 43㏈, 야간 38㏈보다 4㏈씩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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