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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폐회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창원특례시 유치 건의안」 등 총 22건 안건 처리
기사입력 2023-01-18 21:3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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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이어진 제121회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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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폐회     ©times창원편집국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김수혜 의원의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이종화 의원의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설립’ 공약 이행 촉구」 ▲백승규 의원의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남긴 발자취를 회상하며」 ▲김상현의 의원 「진해루 재단장과 창원관광 홈페이지 개편을 촉구하며」 ▲박승엽 의원의 「청년이 다시 찾는 마산 봉암공단을 위한 첫 걸음」 ▲오은옥 의원의 「창원시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촉구하며」 ▲김혜란 의원의 「미르어울림축제를 문화적 소외지역인 의창구의 대표축제로 승화시키자!」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과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의원발의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제12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열리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를 비롯해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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