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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에 나서
기사입력 2023-03-02 10:4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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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문화복합타운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법원 화해권고결정 및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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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에 나서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 )     ©times창원편집국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역 한류체험공간 조성을 목표로 당초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지연의 책임을 물어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22. 7. 6. 사업시행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 인용결정에 대해 우리 시가 신청한 이의제기는 2022. 10. 25. 기각한 바 있다.

 

< 해묵은 분쟁 종식으로 사업 정상화 전기 마련 >

 

이후 출범한 민선8기 창원시는 ▲법원의 불리한 결정이 연속되면서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패소 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예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은 사업의 정상화만 늦출 뿐이라는 판단을 내려, 사업시행자와 사전 합의하여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최근 법원은 양 당사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 및 토지소유권을 창원시에 이전하고 ▲창원시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 반환하며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합의해지 및 일체의 분쟁 종결 등이다.

 

<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 사업정상화 박차 >

 

앞으로 창원시는 금년 내에 운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정상운영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동 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모지침서 개발 ▲선정평가 총괄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창원시는 위원회 산하에 ‘선정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동 소위원회에는 15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해 운영사업자 선정 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모지침서가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나재용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두번 다시 과거와 같은 사업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치밀한 기획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 빠른시일 내에 문화복합타운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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