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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개회
17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을 비롯해 총 37건의 안건 처리 예정
기사입력 2023-03-12 19:4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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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0일 제122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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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개회     ©times창원편집국

의사일정을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시정에 대한 질문, 17일 제3차 본회의 때는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다룬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구점득 의원의 ‘창원시와 교육청의 역할 정상화 촉구’ △김우진의원의 ‘동읍 舊.덕산역 일원 철도유휴부지 및 덕산조차장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오은옥의원의 ‘창원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을 촉구하며’ △최은하의원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박승엽의원의 ‘아이들 식생활 안전관리, 창원시가 앞장서자!’ △전홍표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와 연계하여 가포신항을 ‘크루즈기항지’로 만들자’ △이정희 의원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입니다’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권성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과 안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박승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이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24일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진해군항제가 많은 시민이 마음껏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기억되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시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 정책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순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손태화 의원의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성보빈 의원의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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