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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의원,어린이집 교직원 권익 보호 근거 마련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기사입력 2023-07-27 17:1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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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발의한 26일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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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     ©times창원편집국

문 의원은 “보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 침해는 곧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조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보다 수준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창원지역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고충상담, 구제 교육, 복리증진 사업, 피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창원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창원지역 649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538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보육교사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권리 침해 주체는 부모 71.9%, 원장·대표자·위탁업체 3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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