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창원시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높인다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전홍표 의원,창원시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높인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기사입력 2023-07-27 17:1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시 민간위탁의 효율성·공정성을 담보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949227467_pRYtjBZQ_af455626999b8c490728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     ©times창원편집국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26일 제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회와 창원시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창원시가 민간에 위탁 중인 사무에 관해 기간 만료나 다른 사유로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거나, 기존 기관과 기간을 연장 계약할 때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창원시가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사무 내용, 기간, 예산, 수탁 기관 선정방식, 적정성 검토 결과,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창원시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전홍표 의원은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