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가결
기사입력 2023-07-27 17:2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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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이 26일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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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그동안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상담·치료·재활·사회복기 지원, 홍보·예방교육 사업, 기획·조사 연구, 모임 지원 등 업무 내용도 담았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뀐다. 운영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했다.
전홍표 의원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했다” 며 “시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 마련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