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 시의원,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추진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서명일 시의원,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추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안식휴가 보장....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비용부담 개선
기사입력 2023-08-17 10:5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지난 10일‘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및 '창원특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49227467_liv4day2_d6f4789a472e90767059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times창원편집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안식휴가 5일을 신설하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안식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조례 개정을 통해 ‘MZ세대’인 저연차 공무원의 피로감을 낮추고,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서 일·가정 생활 양립 문화 확산, 공무원 사기 진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원특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유무와 관련 없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처리비용을 운전자가 자비로 전액 부담해왔던 점을 개선함으로써 공무원 및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일 의원은 “공무원 복리 증진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인 공무수행 및 업무환경 개선,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공무원 사기 진작 및 건전한 공직 문화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및 '창원특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오는 9월 제1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