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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개회
15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시정질문 등 총 30건 안건 처리
기사입력 2023-09-07 15:2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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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7일 제127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을 포함해 3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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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임시회 본회의 , 김이근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times창원편집국

제1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8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보빈 의원의 「상남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영화문화 영상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봅시다」 ,문순규 의원의 「행복마을학교 예산 복원 촉구」 ,홍용채 의원의 「창원, 씨름 중심 도시로의 명성 회복을 위한 제언」 ,이정희 의원의 「창원시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강창석 의원의 「노인보행환경 개선 촉구」 ,김혜란 의원의 「창원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촉구」 ,김상현 의원의 「기초의원 본연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충실하자」 등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해련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이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각종 사업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이 없다”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시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보빈 의원의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을 심사한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안건 14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개회에 앞서,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시의원 4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에게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시의회는 13일부터 이틀간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임시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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