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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건소위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하라”
정당현수막 자유 게첩 허용 이후 안전 위협·도시미관 저해·정치혐오 유발
기사입력 2023-09-14 15:4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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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추석연휴를 앞두고 많은 양의 정당현수막이 게첩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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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times창원편집국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1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022년 12월 1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당현수막에 한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장소를 분문하고 난립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정당 정책 홍보 대신 자극적이고 비방 일색인 표현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현수막 게첩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추석연휴기간 명절인사 현수막부터 내년 총선 전까지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만들어져 게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전국 지자체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정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자유게첩으로 야기된 지역민의 불편과 민원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의 취지는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거리 곳곳을 점령한 현수막 때문에 보행자가 위험하고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온갖 막말이 난무하는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마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라며 “정당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현수막 제도를 정비하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국회와 정부, 경상남도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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