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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국민 대다수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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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한 편' 86.2% 대 '불필요한 편' 10.2%로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권 보호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대, 거주 지역,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모두 80% 이상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긍정평가(매우 필요한 편+필요한 편) 86.8%, 부정평가(매우 필요한 편+필요한 편) 11.2%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 긍정평가(매우 필요한 편+필요한 편) 85.6%, 부정평가(매우 필요한 편+필요한 편) 9.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긍정 대 부정평가 비율은 ▲18~29세 82.9% 대 15.8% ▲30대 82.3% 대 12.7% ▲40대 88.5% 대 8.3% ▲50대 87.2% 대 8.7% ▲60대 이상 87.9% 대 7.9%로 조사됐다.
권역별 긍정 대 부정평가 비율은 ▲서울 85.9% 대 9.0 ▲경기·인천 89.3% 대 8.7% ▲대전·충청·세종 88.4% 대 7.3% ▲강원·제주 78.8% 대 14.8% ▲부산·울산·경남 86.6% 대 9.3% ▲대구·경북 80.9% 대 16.9% ▲광주·전남·전북 82.3%대 12.8%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 긍정 대 부정평가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88.5% 대 8.1%▲국민의힘 85.3% 대 13.2% ▲정의당 85.6% 대 14.4%다. 기타정당은 96.1% 대 3.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최근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교권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념·지역·세대·성별을 뛰어넘어 전 국민의 86%대가 교권 보호 법 개정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과 관련, "여야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처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지상명령"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