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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3-10-19 12:1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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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중부경찰서(서장 박중희)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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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times창원편집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횡단보도 및 신호기, 통행속도, 통행금지, 좌회전 및 유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는 중앙대로 주차허용시간 연장 등 총 2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3건은 가결, 7건은 부결, 2건은 보류됐다.

 

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주차허용시간 연장, 횡단보도 설치 및 이설, 유턴허용 및 금지, 경보형경보등설치 등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민원제기 장소, 불합리한 곳 등을 적극 발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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