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추진
기사입력 2023-10-19 18:4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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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12월 8일까지 공공정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정보 등록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정제재로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최대 7년까지 신용등급 하락, 대출 또는 신용카드 개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공정보 등록 추진 대상자는 734명으로 체납액은 총 249억에 달한다.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로 공공정보 등록 사전예고문을 일괄 발송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공공정보 등록 이전에 체납액을 미리 납부하여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체납자의 납부여건을 고려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