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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2023년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무분별한 형사입건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 방지 등 공감 받는 수사경찰상 확립
기사입력 2023-10-21 12:0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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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2023년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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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2023년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times창원편집국

이날 개최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장대운 창원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내부위원 2명, 법률전문가(변호사)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심사대상 10건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 피해 정도,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결심판 6건, 훈방 4건으로 감경 결정했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 3년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총 18명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해 수사경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따뜻한 해양경찰상 확립에 노력하여 왔다.

장대운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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