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환경오염 신고 최대 200만 원 포상금”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이정희 의원“환경오염 신고 최대 200만 원 포상금”
기사입력 2023-10-23 15:5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23일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훼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3547692557_ExH6fcP0_007271b6c46b28e0d116
▲의원발의 조례안(이정희 의원)     ©times창원편집국

조례안은 오염물질 불법배출, 폐기물 불법처리, 멸종위기 생물 포획 등 행위를 신고해, 불법으로 확인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포상금은 구체적으로 신고를 통해 확정된 형량에 따라 기소유예 10만 원, 선고유예 2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이내(벌금액의 10%), 징역형(금고형)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행정처분, 배출부과금·과징금 처분, 과태료 부과 등 결과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 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법적 환경오염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당성이 인정되면 5000원 상당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정희 의원은 “환경 오염과 훼손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제공해 감시와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소중한 환경을 오염·훼손하는 행위에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