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특례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
기사입력 2023-11-15 15:4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131명(지방세 12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90명, 법인은 38명으로 체납액은 총 53억에 달하고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 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말하며 이번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약 6,100만 원으로 모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