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상현 의원, “관례와 취지 목적과 어긋나는다둥이 경력단절여성 지원 조례 수정안 통과는 퇴보”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창원시의회 김상현 의원, “관례와 취지 목적과 어긋나는다둥이 경력단절여성 지원 조례 수정안 통과는 퇴보”
다둥이 경력단절여성 지원 조례 수정 본회의 통과 반대 입장 발표
기사입력 2024-01-26 10:4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타임즈창원]지난 24일 제131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의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창원시의회 김상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49227467_VvPnRT5r_43cc7f4a681ad75ed6fa
▲창원시의회 김상현 의원     ©times창원편집국

당초 김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 조례안은 네 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다둥이 가족의 정의를 세 자녀로 수정하고, 시장의 책무로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 여성의 우선 채용과 관내 기업의 채용 권고를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다둥이 가족의 정의를 2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소속 기관 노동자 채용시 경력단절여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내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 통과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24일 제131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통과됐다.

 

김상현 의원은 “다둥이 가족은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법의 다자녀 기준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진 가족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정의되었다”며 “금번 수정안의 통과로 다자녀 기준과 다둥이 가족의 기준이 동일해져, 다둥이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의원은 “창원시의회는 그간 조례안의 수정 시 대표발의자의 의사를 존중하였으나, 금번 심의 과정에서는 무시되었다”며, “대표발의자의 의사를 무시한 수정은 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라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꼬박 1년하고도 6일, 371일이 걸린 조례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수정되었다”며 “향후 잘못된 조례의 개정을 바로잡는 것과 다둥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