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
기사입력 2024-05-22 17:4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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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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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였으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