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times창원]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을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청년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근로자다.
경남도는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하였으며, 매년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8일부터 28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경남도는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의 경우에는 적립된 청년의 적립금과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지원금 지급없이 청년이 납입한 적립액만 환급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사업 2년차인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하여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