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꿈과 희망을 모다드림”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청년 모집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청년의 꿈과 희망을 모다드림”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청년 모집
기사입력 2024-07-02 13:3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을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994182814_iGa3eM86_271e74c153cf2804cd49
▲모다드림청년통장     ©times창원편집국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청년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근로자다.

 

경남도는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하였으며, 매년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8일부터 28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경남도는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의 경우에는 적립된 청년의 적립금과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지원금 지급없이 청년이 납입한 적립액만 환급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사업 2년차인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하여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