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창원시의원 , “사문화·불합리 조례 정비해 시민 불편·혼란 해소”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지방의회
구점득 창원시의원 , “사문화·불합리 조례 정비해 시민 불편·혼란 해소”
기사입력 2024-09-02 16:2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2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현재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1994182814_7m6NzsUO_64a63c0e2a1426a19964
▲구점득 의원     ©times창원편집국

구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에 대힌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춰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간 활동한다. 각 조례의 입법 취지, 목적, 적법성, 기본계획 수립 여부, 운영실태, 예산편성 여부 등을 점검·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735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