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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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5-01-10 16:3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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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남도, 시, 구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 점검반을 편성하여,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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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times창원편집국

특히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5개 구청별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가리비, 방어, 미꾸라지, 오징어, 갈치, 명태를 중점 품목으로 하여 수산물을 취급·판매하는 도·소매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등도 점검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음식점 표시대상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품목별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겠다”며, “표시의무자께서는 미표시, 거짓표시 등 위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투명한 원산지 표시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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