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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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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 원(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 융자를 연초 집중하여 신속 지원한다. 또한, 특례기업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특례기업의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 4억 원, 시설자금 7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경영안정자금 5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창원형 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특례대상 지원기업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창업기업은 매출액 1억 원 미만 업체만 신청 가능했으나, 2025년에는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자금 대출이 어려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조선·항공·원전·방산산업 협력업체 등이며, 조건은 대출금 최대 10억 원에 대해 이자 연 2.5%p를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신청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시중은행(BNK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iM뱅크(舊, 대구), BNK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을 통해 하면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이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창원지역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추진
창원시는 지난 해 9월 가족친화인증기업협의체를 구성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2028년까지 70개사에서 150개사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올해 후속 조치로 창원산업진흥원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15개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확대되면 청년 인구가 유입과 출산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장기업 합동IR 추진
또한, 시는 지난 해 7월 개최된 창원경제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제안된 창원 기업 투자유치 지원 상장기업 합동IR을 상반기 중 조기에 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한다.
이번 합동IR은 창원시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43개사(코스피 24, 코스닥 19)가 대상이며,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기관투자자 등을 초청해 기업설명회, 기업현장투어(공장견학)를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을 초청해 관내 기업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IR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 창원형 강소기업 등 맞춤형 지원
이 외에도 시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작지만 강한기업으로 육성하는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기업의 경영‧기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R&D컨설팅, ESG 경영 관리 대응을 위한 , ESG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특허 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Scale-up)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