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 부단체장 산불방지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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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 부단체장 산불방지 긴급 대책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6-02-27 11:02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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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경상남도는 최근 함양과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7일 오전 9시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시군 부단체장과 산림부서장이 참석해 전 시군의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및 초동 대처를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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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 부단체장 산불방지 긴급 대책회의 개최     ©times창원편집국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산불 발생 현황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시 기관별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헬기 출동 절차와 진화대원 안전관리 방안, 주민대피 계획 등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시군과 공유했다.

 

이어 시군별로 산불예방 홍보 추진현황 ,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산불감시원·진화대 운영 상황 ,대형산불 발생 시 즉각 가동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보고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최근 함양·밀양 대형산불 발생 경위와 진화 상황을 공유하며 “봄철 특별대책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시군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산불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 내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도가 전폭 지원하는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시군별 추진대책을 바탕으로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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