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엄정 조치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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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엄정 조치
기사입력 2026-03-10 14:4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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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 및 부당운영 행위가 확인돼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제도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활동지원사와 관련 기관의 허위결제, 교차결제, 기준 위반 청구 등 부정행위는 장애인이 실제로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고, 서비스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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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엄정 조치     ©times창원편집국

이번 점검은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창원시는 제공기관 운영 실태, 급여 청구의 적정성,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1개소와 연계기관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이 확인됐다. 창원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 17개 기관, 총 3억 6천만원의 부당 지급된 급여를 환수했다.

 

또한 시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결과, 허위결제·교차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도 다수 적발했고, 활동지원사 자격정지(4개월~1년), 이용자 이용정지(15일~1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209건으로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6천 만원에 달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정수급은 결국 장애인이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아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부정 적발이 아닌 장애인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 청구 등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제공기관·연계기관 정기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활동지원사 대상 윤리·준법 교육을 확대하고,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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