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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기사입력 2026-05-18 17:2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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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과 사업주의 시설 조성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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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times창원편집국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이다. 지원내용은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CCTV·전화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이고,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친 뒤 6월 중 지원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여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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