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요금소 창원방향 6월 13일부터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6-06-10 12:4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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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경상남도는 마창대교의 구조물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요금소 창원방면에 과적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오는 6월 13일부터 과적차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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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요금소 마산방면 화물 4, 5차로에는 과적단속시스템이 설치돼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창원방면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이동단속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시 단속이 이동단속에 비해 약 2.5배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7억 원 편성해 과적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은 ㈜마창대교에서 맡고 있다.
과적단속시스템은 지난 4월부터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5월 말 완료했고, 축중기 검·교정이 이뤄지면 6월 1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마창대교는 하루 약 4만 8천 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량인 만큼 구조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과적단속시스템 설치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민 안전과 구조물 보호에 상시 과적단속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