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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시행
기사입력 2026-10-13 17:1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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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오는 10월 1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중 이용 비율이 높은 주민등록 등·초본(2종) ,제적 등·초본(2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8종) 등 총 12종이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 59만여 건 중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 발급 이용 건수는 40만여 건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민원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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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시행     ©times창원편집국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관공서, 병원, 상가 등에 총 13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등 124종의 민원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운영시간 및 발급 가능 민원서류 등은 창원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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