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 수도요금 체납 꼭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26-10-15 14:2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 상수도사업소 진해급수센터(센터장 강선자)는 15일, 진해구청에서 실시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체납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다.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된 건물을 매매 또는 임차한 경우 체납으로 인한 단수 및 압류 등 시민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를 확인·정산하도록 홍보하였다.
|
진해급수센터는 교육에 참석한 진해구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260여 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부동산 거래(매매·임대) 전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 확인 ,이사·퇴거 및 매매 시 요금 정산 확인 ,상·하수도요금 체납 시 재산압류 처분 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하수도요금 정산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요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체납 여부와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강선자 진해급수센터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산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적기 납부를 유도하고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 확인과 정산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체납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