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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주민도 환경도 죽이는 개발행위 반대 나선 주민들
‘주남저수지 인근 건축 불허가’를 놓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와 건축주 측이 양보 없는 공방전
기사입력 2017-06-01 15:5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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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동읍 주남저수지가 또 다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주민들과 건축주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주남저수지 신축 대형건물(동읍 월잠리 255ㅡ2번지)을 강행하고 있는 건축주가 나타나면서 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읍 가월마을 주민들은 주남저수지 입구와 마을회관 등에 "마을안 상가.공장 신설반대"라는 문구와 "주민도 환경도 죽이는 개발행위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을 설치해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주남저수지 인근 건축 불허가’를 놓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와 건축주 측이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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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주민도 환경도 죽이는 개발행위 반대 나선 주민들     ©관리자


지난해 11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시 주남저수지 인근 1종 주거지역에 대해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철새도래지 인근임을 감안,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에 잣대를 뒀다는 점에서 이번 마지막 행정소송 판결이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경남도 행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건축주는 창원지법에 건축불허 무효 행정소송을 내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건축주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사진미술관 겸 커피숍을 지을 계획으로 ‘주남저수지 철새도래지 인근 부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3차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무늬만 사진미술관 겸 커피숖이지 사실상 대형 커피숖과 식당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1000억대의 자산가가 움직이는 권력과 돈의 힘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마지막 3차 판결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비상한 관심을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1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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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주민도 환경도 죽이는 개발행위 반대 나선 주민들     ©관리자

경남신문 보도에 의하면 윤 교수는 지난달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주남저수지를 50여년간 봐왔다. 해당 건축물이 주남저수지 생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건축주도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게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축주는 “생태 보호라는 명목으로 실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불허가 처분이다”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와 전화통화해서 마창진환경 임희자 정책실장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주남저수지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성되고 있다. 숲이 조성이 됐지만 그곳은 단순한 완충지역이 아니라 많은 여름철새부터 서식하고 산란하고 번식 하는 곳이다.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주남미술관이 들어 오게 되면 안된다. ”며“결국은 사람들이 그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건물만 있고 이용을 안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서면서 입출입하는 사람이 있고 차량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주변은 파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미술관이 들어서려는 그 지역은 서식지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생물서식지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그런 차원에 반대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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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주민도 환경도 죽이는 개발행위 반대 나선 주민들     ©관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식환경 파괴가 분명하다”고 법원의 기각을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창원시나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 보전에 잣대를 두고 건축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혹여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긴 시간 주남저수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축물로 인한 서식환경 파괴는 분명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환경수도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철새보호 정책과 개발행위의 엇갈림에서 철새 도래지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환경단체와 재산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행정기관인 창원시와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청은 또 다시 행정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해 세 차례 행정심판을 경험하는 등 건축승인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잦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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