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상인연합회 간부 K씨,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로 송치
기사입력 2017-06-12 00:3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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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서장 곽예환) 지능수사팀(팀장 박대흥)은 지난 4월 20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한 경상남도상인연합회 간부 K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모 간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 촉진을 위해 경남상인연합회에 지원한 국비 3천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어 지난 4월 중순경 검찰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비 횡령 사건에 대해선 엄중한 잣대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타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횡령사건이 있는 지 세세히 살펴 국민의 혈세가 사적용도로 횡령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상인연합회 A 간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도 단위 상인연합회에 지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금 3천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던 것.
한편, 경남상인연합회 J모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창원시 소재 대형마트로부터 받은 상생발전 기금 5억원과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상인신문 발행 지원금 2,700만원과 배달도우미 수당 4,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