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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여직원 성추행 소굴되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기사입력 2017-08-24 15:1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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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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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관리자

지난해 3월 창원시청 모 과 신입 여직원 환영 회식자리에서 남자 직원 2명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창원시는 성추행범을 베스트 공무원으로 추천한 6급 계장을 5급 진급 시켰고. 5급 과장은 좌천이 아니라 다른과로 발령조치 됐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시청 모 과에 근무하는 A 청원경찰이 기간제 여직원 K씨를 상대로 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시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경찰 A씨는 지난 17일 진해구의 제왕산 소재 부속기관에서 2~3주전 한시적으로 채용된 K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청내 성추행등 비위사실을 사전 예방 감시하던 시청 감사실이 각 부서별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조사를 하게 됐다. 

 

감사계 관계자는 본 지와 통화에서 “그 정도 선이지 개인적인 부분이고 진위관계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고 회피했다.

 

한편 A 씨는 진해 제왕산 유물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파견 근무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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