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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경기장내 매점 10년째 ‘불법 가건물서 배째라 식’ 영업 강행
창원시와 시설공단은 알고도 묵인했나? 몰랐다면 ‘눈 뜬 장님’
기사입력 2019-03-13 20:2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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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자체, 창고 용도 한 평짜리 불법건축물 적발해 강제이행금 부과

 

 

경남FC가 경기장 내 ‘경남FC마트’ 3개의 가건물을 신고는 물론, 승인도 안 받고 불법으로 10년동안 매점 운용을 해왔음에도 임대자인 창원시설공단과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관리 주체인 창원시는 눈 뜬 장님 행세를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매점은 축구센터 내 관중석 동쪽과 서쪽, 북쪽, 남쪽 귀퉁이 3곳에 위치해 있으며, 조립식 판넬로 박스형이 아닌 삿갓 지붕형태(사진)로 조성되어 있다. 경남FC는 지난 2010년 축구센터 개장 직후부터 관중석 3곳에 매점을 설치했으며, 이후 신고나 승인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 째라식’으로 상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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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경기장내 매점 10년째 ‘불법 가건물서 배째라 식’ 영업 강행     ©times창원편집국

 

 

경남FC가 10년동안 경기장 관중석 한켠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이 불법 건축물은 시로부터 허가 받은 축구센터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불법건축물이다.  

 

또한, 불법 건측물에서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으며, 특히 식품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해당 시군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FC내 매점은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임에도 버젓이 화덕에 구운 오징어와 쥐포를 비롯해 음료와 술, 컵라면등을 관중들에게 판매를 해오고 있다. 이 매점은 과거 70년대 학교앞 문방구를 연상케하는 ‘오직 현금 결제만 한다’는 시대 역행 안내문구도 뻔뻔하게 내걸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건축관련 전문가는 “임차권자인 경남 FC가 허가면적 외의 건축물 신축과 상행위를 하려면 임대권자인 창원시와 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철거나 강제이행금 처분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상행위를 하는 것 자체 역시도 불법이다”고 해석했다. 

   

 

FC관계자 J모씨는 13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팀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뒤 전화 연결을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날 오후 2시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김현아 담당자는 13일 오후1시30분경, “지금 선약이 있어 FC내에 불법 매점 가건물이 있는 지, 신고 및 승인 절차를 밟았는 지 현재로선 모르니 오늘 오후 5시 이후에 확인한 뒤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축구센터 담당자는 지난 12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매점이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했음에도 1차 민원 처리 부서인 구청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창원공단 축구센터 측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12일, “FC경기장내 매점 3곳의 가건물은 시청에 신고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했다”면서 “향후 용도변경등의 행정절차를 보완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초, 한 도민은 자신의 건물 한 귀퉁이에 한평도 되지 않은 면적에 창고를 조성해놓았다가 적발되어 강제이행금 처분을 받았다. 창원시가 건립하고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경남FC구장내에 10년재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고 버젓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데도, 창원시와 공단은 물론 해당 성산구청이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사람중심 창원시 행정인지 묻고 싶다.

 

[성산구청과 공단측 관계자의 해명은 편집마감 시간 관계로 14일자 게재 못하고 15일자에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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