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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항만 미세먼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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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미세먼지 신속처리 법안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법안의 통과로 해수부를 중심으로한 정부 차원의 항만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해역 지정 ▲저속운항해역 지정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유도 ▲환경부와 해수부가 동시에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망 구축·운영 ▲정박중인 선박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인 AMP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김도읍 의원은 “항만 미세먼지는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해수부도 법안 통과로 인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오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조속한 미세먼지 해결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PM10)는 233,177톤, 초미세먼지(PM2.5)는 336,066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7,091톤, 초미세먼지는 32,300톤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에서 기인하는 만큼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