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3년 법정구속 대법확정 | 사건사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건사고
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3년 법정구속 대법확정
기사입력 2019-03-22 15:4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3년 법정구속 대법확정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연예부장 폭로 

유시춘 이사장, "아들의 결백을 믿는 다" 언론 인터뷰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유시민 전 의원의 조카 신모씨가 마약밀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연예부장이 최초 폭로했다. 

1949230037_PM6wtgLU_b0cd9ad02d006ab7264e
▲김용호 연예부장과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투브 방송' 캡처.     ©times창원편집국

 

 

김용호 연예부장은 21일 저녁 미국에서 실시간 유투브 방송을 통해 “신 씨는 유시민의 친누나이자 현재 EBS 방송국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서울고법 형사2부가 지난 2018년 7월 21일, 마약류 관리위반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사실도 소개했다. 신씨는 독립영화감독으로 꽤 유명한 인물이며, 유시민의 조카이자 유시춘의 아들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유일하게 보도한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10월, 신원미상의 해외체류자와 함께 스페인발 우편으로 대마 9.99g을 국내 배송키로 모의하고 자신의 주소지로 보냈고,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택배기사를 가장해 신 씨를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상태다. 

 

김용호 부장과 김세의 전 기자는 "현행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법조항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철폐해야 할 것"이란 주문도 덧붙였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의 결백을 믿든 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