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기사입력 2019-05-13 14:5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에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법 48조 1항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련업체들과 협력해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