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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기사입력 2019-05-13 14:5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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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에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법 48조 1항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련업체들과 협력해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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