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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일명 빌지)의 적법한 육상처리를 통해 불법적인 해양배출을 근절하고자 20일부터 6월 14까지 해양환경공단 및 관내 수협 5개소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에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기름농도를 15ppm 이하로 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과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새벽 출항 또는 원거리 조업 시 해양에 몰래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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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창원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 향상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합동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우선, 창원해양경찰서에서는 포스터, 현수막을 이용하여 수협, 지자체 게시대 등 부착하고 리플릿을 어민에 직접 배포하는 한편 주요 항만 전광판 활용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에 나서며,특히,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90km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은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하여 어민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또한, 수협 산하 통영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어선이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지 않고 육상 처리토록 주기적으로 무선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어선 선저폐수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현장지도를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