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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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개정 음주운전 기준강화(최저 0.05% → 0.03%) 25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9-06-20 13:2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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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원광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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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times창원편집국

이번 캠페인은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0.05%에서 0.03%)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창원시새마을회 회원 350명,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회원 250명, 창원시 이통장연합회원 350명,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명, 창원중부경찰서 협력단체 150명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 봉사자는 “음주운전은 한 순간이다. 이번 캠페인을 스스로 더 조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창원시민들 모두가 동참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신 창원시 봉사단체 회원 및 각 읍면동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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