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기사입력 2019-07-16 14:2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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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바쁜 서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가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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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이 은행방문 → 순번대기 → 상담 →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 까지 약 5영업일 소요되어 주택자금 마련에 불안한 서민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
그간 은행 또는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들쑥날쑥해 서민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한편,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 경 도입 예정으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해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 등이 마련되었으며, 동 개정 법령은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