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92조 6'은 "유지되어야" 59.3%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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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92조 6'은 "유지되어야" 59.3%
기사입력 2019-08-07 11:3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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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5월 30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92조의 6은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군형법92조의 6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여 여론조사 결과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92조 6'은 '유지되어야'한다"라는 응답자가 59.3% 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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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92조 6'은 "유지되어야" 59.3%     ©times창원편집국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응답자는 26.5%가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라고 14.3%가 응답했다.

 

한편,이번 여론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로 유무선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수는 1,014명 전체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 ±3.1%p이다. 가중치부여는 2019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림가중으로 진행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여론조사공정(주)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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